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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크씨슬 영양제 라벨에는 추출물 함량과 실리마린 함량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.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을 적을 수 있는 밀크씨슬추출물은 고시형 원료입니다.
숫자는 식약처 고시 제2025-11호 「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제3. 2. 2-14입니다.

밀크씨슬 캡슐.
밀크씨슬 하루 얼마나
일일섭취량은 실리마린으로서 130 mg입니다. 이 숫자는 고시 제품 요건이며 개인에게 정하는 하루량이 아닙니다.
추출물 밀리그램과 실리마린 밀리그램은 같은 칸이 아닙니다. 라벨에서 볼 것은 실리마린 함량입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원료 구분 | 고시형 (제3. 2. 2-14) |
| 기능성분 | 실리마린 |
| 원료 함량 | 320 mg/g 이상 |
| 기능성 내용 |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|
| 일일섭취량 | 실리마린으로서 130 mg |
원료 함량 칸은 기능성 원료 제조기준입니다. 모든 캡슐의 하루량이 아닙니다.
최종제품 규격은 표시량의 80~120%입니다.
건기식인가 약인가
이름에 밀크씨슬이 있어도 일반식품일 수 있습니다.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원료명에서 확인합니다.
같은 원료명을 쓴 일반의약품도 있습니다. 약 용법과 이 고시는 별개입니다.
임산부도 되나
이 조문 주의사항은 넷입니다. 어린이·임산부·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라고 적습니다.
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합니다. 설사·위통·복부팽만이 나타나면 섭취에 주의합니다.
이상사례가 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합니다. 주사제·처방약은 이 고시와 별개입니다.
라벨에서 지금 볼 것은
- 건강기능식품 표시인지. 일반식품·의약품과 건기식은 다릅니다
- 실리마린 함량과 일일섭취량 칸. 추출물 함량만 보면 안 됩니다
- 기능성 문구가 고시 내용과 같은지
- 섭취 시 주의사항. 어린이·임산부·수유부 칸이 있습니다
처방을 받은 약은 약 용법을 따릅니다. 이 고시로 약 용량을 정하지 마세요.
출처: 식약처 고시 제2025-11호 (2025.3.5.) 제3. 2. 2-14 밀크씨슬(카르두스 마리아누스) 추출물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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